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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귀속 경비율 및 배율 고시 (2010.3.29. 국세청고시 제2010-4호)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과 같은 항 제1호 단서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국 세 청 장 1.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업종번호 구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 523349 │소매 / 기타악기 │ 87.3 │ │ 5.9 │ │ 523951 │소매 / 골동품 │ 60.1 │ │ 15.4 │ │ 523952 │소매 / 화랑 │ 80.2 │ │ 15.5 │ │ 523953 │소매 / 표구점 │ 81.3 │ │ 17.1 │ │ 523961 │소매 / 칠기, 토산품, 조화 │ 86.9 │ │ 10.9 │ │ 749400 │사진촬영업 │ 87.1 │ │ 20.0 │ │ 749401 │자동사진촬영기운영 │ 74.6 │ │ 24.3 │ │ 749911 │연예인대리, 기타 │ 68.0 │ │ 42.9 │ │ 921100 │영화배금업 │ 78.3 │ │ 26.9 │ │ 921200 │영화상영업 │ 82.4 │ │ 23.9 │ │ 921304 │방송프로그램제작및공급업 │ 89.1 │ │ 34.0 │ │ 921401 │기타예술관련산업 │ 80.7 │ │ 36.2 │ │ 921402 │악극단 │ 94.3 │ │ 36.2 │ │ 921403 │극단 │ 96.7 │ │ 36.2 │ │ 921404 │극장대관 │ 80.7 │ │ 36.2 │ │ 921501 │광고영화제작 │ 82.0 │ │ 26.9 │ │ 921502 │일반영화제작 │ 87.9 │ │ 27.8 │ │ 921901 │무도장운영, 유원지운영, 공연장운영 │ 72.6 │ │ 24.0 │ │ 923200 │사적명소관리및기타문화서비스 │ 82.3 │ │ 34.2 │ │ 923300 │식물원및동물원 │ 82.2 │ │ 34.2 │ │ 940100 │작가 │ 67.7 │ 54.8 │ 33.8 │ │ 940200 │화가및관련예술가 │ 72.3 │ 61.2 │ 24.7 │ │ 940301 │작곡가 │ 73.2 │ 62.5 │ 33.8 │ │ 940302 │배우등 │ 56.1 │ 38.5 │ 26.4 │ │ 940303 │모델 │ 59.9 │ 43.9 │ 25.1 │ │ 940304 │가수 │ 60.9 │ 45.3 │ 26.7 │ │ 940305 │성악가등 │ 66.8 │ 53.5 │ 29.8 │ │ 940500 │연예보조서비스 │ 77.2 │ 68.1 │ 34.5 │ ※ 단순경비율 초과율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940***)의 2009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4천만 원 이하는 기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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