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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엔터테인먼트 경비율

천부(泉扶) 2010. 5. 5. 23:10

문화엔터테인먼트 경비율
  

2009년 귀속 경비율 및 배율 고시 (2010.3.29. 국세청고시 제2010-4)

 

소득세법 시행령143조 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과 같은 항 제1호 단서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329

국 세 청 장

 

1.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업종번호   구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523341 소매 / 피아노 90.2 │ │ 4.5

523349 소매 / 기타악기 87.3 │ │ 5.9

523951 소매 / 골동품 60.1 │ │ 15.4

523952 소매 / 화랑 80.2 │ │ 15.5

523953 소매 / 표구점 81.3 │ │ 17.1

523961 소매 / 칠기, 토산품, 조화 86.9 │ │ 10.9

749400 사진촬영업 87.1 │ │ 20.0

749401 자동사진촬영기운영 74.6 │ │ 24.3

749911 연예인대리, 기타 68.0 │ │ 42.9

921100 영화배금업 78.3 │ │ 26.9

921200 영화상영업 82.4 │ │ 23.9

921304 방송프로그램제작및공급업 89.1 │ │ 34.0

921401 기타예술관련산업 80.7 │ │ 36.2

921402 악극단 94.3 │ │ 36.2

921403 극단 96.7 │ │ 36.2

921404 극장대관 80.7 │ │ 36.2

921501 광고영화제작 82.0 │ │ 26.9

921502 일반영화제작 87.9 │ │ 27.8

921901 무도장운영, 유원지운영, 공연장운영 72.6 │ │ 24.0

923200 사적명소관리및기타문화서비스 82.3 │ │ 34.2

923300 식물원및동물원 82.2 │ │ 34.2





                                    기;본율/초과율/기준율

940100 작가 67.7 54.8 33.8

940200 화가및관련예술가 72.3 61.2 24.7

940301 작곡가 73.2 62.5 33.8

940302 배우등 56.1 38.5 26.4

940303 모델 59.9 43.9 25.1

940304 가수 60.9 45.3 26.7

940305 성악가등 66.8 53.5 29.8

940500 연예보조서비스 77.2 68.1 34.5

단순경비율 초과율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940***)2009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4천만 원 이하는 기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