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낚시 교실

낚시 면허제 실시?

천부(泉扶) 2006. 2. 3. 12:03

낚시, 맘대로 못한다


[중앙일보 홍병기] 낚시하는 사람은 2008년부턴 반드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31일 "환경오염과 어자원 감소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낚시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낚시 신고.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낚시인 관리제도를 내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날 이를 골자로 한 '낚시 종합발전계획'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해양부는 내년 중 입법절차를 거쳐 2008년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 자격요건이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낚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은 앞으로 공청회 등

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낚시인 관리제도가 도입되면 국내의 바다.강.호수 등에서 낚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은 뒤 등록증을 받고 관리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정 기간의 어로권을 부여한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방식의 낚시면허제나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그동안 낚시인의 반대로 도입이 미뤄져 왔다.


오 장관은 "낚시 인구가 57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낚시의 부작용도 함께 불

거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키 위해 낚시인의 불편이 많은 낚시면허제 대신 신고.등록제를 실시키

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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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는 순간 나는 낚시인의 한사람으로서 고개가 저절로 수그러든다.

낚시인구가 570만명이라고 하지만 과연 진정한 낚시의 멋을 즐기는 낚시인은 얼마나 될까?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가슴아픈 현실에 그저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탓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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