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귀농)생활

[스크랩] 창업농및농업법인창업2

천부(泉扶) 2008. 2. 25. 17:34

후계농업인육성이란?
- 목적 :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부녀화로 농업인력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젊은 인력의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미래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함
- 지원대상자 :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된자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경종농업분야 :농협, 축산분야:축협)
- 사업담당부서 : 시군-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등
O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지원사업 →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①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 병역필, 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3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뒤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Ⅰ. 후계농업인육성정책 활용하기
O 신청조건 : 35세 미만, 영농경력 5년 미만
O 지원조건 : 2천만원~2억원,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3%
O 신청방법 : 읍면동 사무소에 소정의 사업계획서 제출
O 신청기간 : 전년도 2.10일까지
O 지원내용 : 경종 및 축산분야의 영농정착자금 지원
※주의사항
창업농은 별도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 병역필, 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뒤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단, 농림부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45세 연령제한과 관계없이 이수년도를 제외하고 추가 3년간 사업신청 가능)
O 신청조건 : 45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
O 지원조건 : 2천만원~5천만원,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3%
O 신청방법 : 읍면동 사무소에 소정의 사업계획서 제출
O 신청기간 : 당해연도 2.10일까지
O 지원내용 : 경종 및 축산분야의 영농정착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O 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히 큰 육아지원을 통해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O 지원대상 :취학을유예한 만 6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둔 경우
O 지원지역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자(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O 결혼이민자 특례 :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 취득전이라도 실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일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②아동의 부모 모두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③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으로부터 보육시설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제외대상 포함

O 신청절차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서」(의료보험증 사본 첨부)를 이,통장을 경유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이,통장이 지원신청서 내용확인 후 서명 → 읍,면,동장에게 접수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농림부 홈페이지 여성농업인광장(http://woman.maf.go.kr)
O 문의처 : 시,군,구 : 농정업무담당부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O 목적 :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O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보육시설등에 보내는 경우
O 지원지역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자(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O 결혼이민자 특례 :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 취득전이라도 실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일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①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 ②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의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 ③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취원아 중 교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
※단,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의 2자녀 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저소득층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지원대상

 

위 내용은 affis.net에서 무료온라인교육창업농및농업법인창업의 자료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출처 : 추풍령 고개너머 포도가득히
글쓴이 : 유별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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