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재테크

전속계약금의 소득세 납부시기(종합소득세)

천부(泉扶) 2010. 5. 5. 23:26

전속계약금의 소득세납부시기

 

1. 과거의 납부시기

이러한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받는 전속계약금 등을 언제 세금을 낼까.

물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소득세의 납부기한인 전속계약금을 받은 다음 해 5월 31일이 원칙이다.

그러나 만일 1년 치가 아니라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받은 경우에도 한꺼번에 내야할까? 쉽게 생각하면 돈을 벌었으니 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다음해 5월 31일에 한꺼번에 내었었다.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해설은 다음과 같다. 수 년 간의 전속계약금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문제이다.

종전에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여 전액을 받은 해에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국심2007서2231, 2007.8.23.).

이는 매우 불합리한 조항이다. 따라서 2008년 2월 22일 개정되었다.

 

한편 2000년의 국세심판 사례를 보면 특이한 것이 있다. 이를 보자.

세법(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수입의 세금납부의 시기를 그 수입이 확정된 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에 벌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권리의무 확정주의라고 부른다.

권리의무 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이란 권리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채권이 성립할 것,

당해 채권에 근거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할 것,

채권의 금액은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인

적용역의 경우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을 원칙적으로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데 근거하여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년도가 모델료의 수입시기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논리는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여 채권이 성립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채무자에게 구체적으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권리의 실현이 되었다고 보고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가 되어

소득세법상의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원칙에 배치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세법의 규정(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은 용역이 제공된 것을 전제로 하여 수입시기를 확정할 때 실제용역제공완료일보다는 용역대가의

지급일이 우선한다고 하는 의미로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수입ㆍ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며

특히,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가 1998.12.31. 개정되어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수입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보도록 규정한 개정의

취지와도 상통한다(국심2000서579, 2000.9.22.).

 

2. 현재의 납부시기: 분할납부

지금은 개정되어 5년 치를 받으면 5년 동안 분할하여 소득세를 납부한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한다.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2008년도 분의 경우에는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하였었다.)

이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22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소령 §48).

 

3. 원천징수의 방법

세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지만 전속계약금을 받는 경우 지급하는 기업은 전액에 대하여 3.3%를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전속계약금이 수년간의 전속에 대한 금액인 경우에도 한 번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때

그 신고서상의 “귀속연월”란에는 당해 소득이 발생하는 연월을 기재하여 받는 사람이 이를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서면1팀-637, 20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