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금에 대한 과세
1.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자유직업소득(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소령 §37 ②). 전속계약금은 연예인의 수입의 하나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어떤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될까.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80%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어 받은 금액의 20%에 대하여만 세금을 내면 되므로 유리하다. 그러나 전속계약금을 받는 연예인은 소득이 큰 것이
일반적이므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사실 비용이 80%만큼이나 들지 않으므로 세금부담이 많다.
우선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대부분의 연예인은 연예활동 자체가 직업이므로 그것 자체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기타소득은 연예인이 직업이 아닌 사람이 우연히 일시적으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세청은 영화배우, 가수, 탤런트, 모델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한 사람에만
일신 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소득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
여러 회사 등과 출연 등의 계약을 하면서 전속계약금, 전속금 또는 가전속금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사실상의 출연료 등)은
사업소득(종전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소득46011-1385, 1997.5.20.). 이 해석을 보면 기타 소득으로 보려면 일시소득 성격이어야 한다.
즉 자유직업으로 계속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잠시 하는 경우만 기타소득으로 본다.
한 회사와 계약하여 전속계약금을 받는다고 하여 기타소득으로 무조건 보는 것은 아니다.
사실 상 자유직업자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타소득으로 보면 받음 금액의 20%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전속계약금에 대한 과세의 연혁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해 운동관련 서비스업을 기타소득으로 정하였었다. 그리고 2008.2.22. 제2061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개정하였다.
종전에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은 전속계약금을 받는 사람이 직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세법을 개정하면서 전속계약을 하고 받은 전속계약
금에 대하여 세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법 취지를 명백하게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전속계약금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결과이며, 전속계약 후에도 계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조건을 받은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2000두5210, 2004.6.15. 외 다수 같은 뜻임)(조심2009부252, 2009.4.14.).
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방법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연예인은 직업이 연예활동이므로 전속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전문적인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조문에서 열거하는 다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그 속성상 일시적ㆍ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
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당해 납세자가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사업 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법99누16537, 2000.5.30.).
여기서 조심할 것은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다른 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속계약금으로 받은 전체 금액이
소득으로 되어 엄청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국심2002서2251, 2002.11.22.). 이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탤런트 겸 연예인이 탤런트수입(출연료)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로 기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광고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모아
필요경비 7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까. 만일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문제가 없지만 전속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경우 다른 경비가 없는 한 전액이 소득으로
되는 것이며 동 수입만 별도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국심2003서1375, 200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