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매니저의 세금
1.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
연예인은 매니저를 두고 연예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니저는 연예인으로부터 매니저로서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다.
이 경우 매니저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지급방식에 따라 급여,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출은 반드시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연예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국심2001중2608, 2002.1.8.).
보통 매니저는 연예인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완전히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 연예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지출은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매니저는 그 일을 직업으로 하므로 자유직업자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3.3%의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연예인 매니저는 국세청에서는 “연예인 대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에서 말하는 연예인 대리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개별적인 배우, 가수, 코미디언 및 기타 연예인들을 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수입이 아주 적은 연예인매니저의 세금
당연히 연예인매니저에 대한 세금은 수입에 따라 다르다.
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2천 4백 만 원이하인 경우에는 올해 벌은 수입의 32%
(이 비율은 2008년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하여야 한다.)를 실제소득으로 본다.
68%는 지출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영수증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만일 연예인매니저의 활동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68%가 넘는 경우에는 증빙이 갖추어진 경우 이를 인정해준다.
3. 수입이 조금 많은 연예인매니저의 세금
전년도 벌은 수입이 24,000,000원을 넘고 75,000,000원보다 적은 경우의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이 경우에는 복잡해지고 세금도 급격히 많아진다.
이 경우에는 연예인 매니저 활동을 위한 상품매입, 임대료와 인건비를 차감하고 수입금액의 42.9%를 기타 경비로 인정해준다.
물론 상품매입, 임대료는 정식 영수증을 받아야 인정해주며 인건비도 원천징수를 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인정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영수증을 제대로 준비하고 원천징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 장부작성을 의뢰하여 실제로 쓰는 비용영수증을 많이 제시하면 세금을 많이 절세할 수 있다.
4. 수입이 매우 많은 연예인매니저의 세금
연수입이 75,000,000원을 넘는 경우는 반드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장부를 작성하여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연예인매니저의 경우에는 사실 지출증빙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 문제이다. 만일 지출증빙을 충분히 갖추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장부를 갖추지 못하거나 지출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품매입, 임대료와 인건비를 차감하고 수입금액의 42.9%를 기타 경비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는 많은 세금을 내야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장부를 만들지 않고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에 20%의 가산세도 내야하므로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예인매니저의 활동에는 지출증빙이 적은 일반적이므로 세금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일부 연예인매니저들의 허위장부를 만들어 신고하였다가 세무조사를 받아 엄청난 세금을 추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는 피하는 것이 좋다.
법을 무시한 지나친 절세는 공든 탑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5. 연예인매니저의 절세방법
연예인매니저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거나 종교단체 등에 기부금을 낸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여 세금이 절세된다.
또한 연금저축 등의 금융기관상품을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연예인매니저의 경우에는 사실 연예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차료나 인건비 등이 거의 업거나 미미하여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세한 부분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상담을 받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