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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5천만 원인 연예인은 얼마나 세금낼까

천부(泉扶) 2010. 5. 6. 00:00

전년도 벌은 수입이 24,000,000원을 넘고 75,000,000원보다 적은 경우의 세금은 얼마나 될까.

만일 활동을 위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사람을 고용하여 월급을 주는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물론 지급한 증빙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정도 수입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월급을 주는 직원을 두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상품구매비용, 임대료와 인건비 이외에도 기타비용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즉 연예인의 경우 수입금액의 26.4%(연예인 매니저는 42.9%, 모델은 26.4%,

가수는 28.1%, 화가 및 관련예술가는 24.7%, 작곡가 등은 39.8%, 성악가 등은 29.8%, 연예보조서비스는 32.9%)를 기타 경비로 인정해준다.

물론 기타비용이 이렇게 정부에서 정한 비율보다 많이 지출하고 지급한 증빙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준다.

또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 장부작성을 의뢰하여 실제로 쓰는 비용영수증을 많이 제시하면 세금을 많이 절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정도의 수입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는지를 간단히 보여주고자 한다. 상품구매, 임대료와 직원이 없다고 가정한다.

 

수입금액

소득계산(수입의 26.4% 차감)

공제해주는 금액

신고소득

소득세

비고

25백만 원

18,400,000

2,100,000

16,300,000

1,680,000

12백만 원*6%+6백 4십만 원*15%

50백만 원

36,800,000

2,100,000

34,700,000

4,125,000

12백만 원*6%+22백 7십만 원*15%

75백만 원

55,200,000

2,100,000

53,100,000

7,524,000

12백만 원*6%+34백만 원*15%+7백십만 원*24%

소득계산을 할 때 연예인이 아닌 경우 수입에서 차감해주는 비율이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연예인 매니저인 경우 42.9%를 차감해준다.

수입이 25백만 원인 사람이 낼 세금은 1,680,000원이다. 만일 소득세신고를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통하여 법에 의하여 신고하면 10%인 168,000을 차감해주고 수입 25백만 원에 대하여 이미 3%인 750,000원의 원천징수를 하였으므로 실제로 낼 세금은 762,000원이다.

수입이 50백만 원인 사람이 낼 세금은 4,125,000원이다. 만일 소득세신고를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통하여 법에 의하여 신고하면 10%인 412,500을 차감해주고 수입 50백만 원에 대하여 이미 3%인 1,500,000원의 원천징수를 하였으므로 실제로 낼 세금은 2,212,500원이다.

수입이 75백만 원인 사람이 낼 세금은 7,524,000원이다. 만일 소득세신고를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통하여 법에 의하여 신고하면 10%인 752,400을 차감해주고 수입 75백만 원에 대하여 이미 3%인 2,250,000원의 원천징수를 하였으므로 실제로 낼 세금은 4,521,6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