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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천부(泉扶) 2005. 12. 5. 10:58
각종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구   분

공  제  요  건

 공 제 금 액

 근로소득
공제

ㆍ500만원이하

ㆍ500만원초과∼1,500만원이하

1,5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3,0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

ㆍ4,500만원 초과

전액

  500만원+   500만원초과액의 50%

1,000만원+ 1,500만원초과액의 15%

1,225만원+ 3,000만원초과액의 10%

1,375만원+ 4,500만원초과액의 5%

기본공제

ㆍ본인     ㆍ배우자

ㆍ부양가족

직계비속 (’85.1.1이후 출생자)

직계존속 남자   (’45.12.31 이전출생자)

직계존속 여자    (   ’ 50 .12 .31 이전출생자)

☞ 1인당 100만원

  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
   에서 제외

 추가

ㆍ기본공제대상자중 

 - 장애인ㆍ   경로우대자
(’40.12.31이전 출생)

 - 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자녀양육비 공제(전소득자)

   : 6세이하 직계비속

    (’98.1.1이후 출생)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자 중

   ㆍ65세∼ 69세 1인당 100만원

   ㆍ70세이상    1인당 150만원

☞부녀자 :  1인당  50만원

  자녀양육비 : 1인당 100만원

  ㆍ 자녀양육비공제는 교육비와
   
중복공제 허용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기본공제자수가 2인이하인

  경우

1인(본인만)인 경우 100만원

2인(본인외1)인 경우 5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ㆍ국민(공무원 등)연금보험료

☞ 전액(당해연도 본인부담금)

보험료공제

ㆍ국민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ㆍ보장성 보험료

ㆍ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전액(본인부담금)

☞ 100만원 한도

☞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연 급여액의 3%초과 의료비

인ㆍ장애인ㆍ경로우대자 의료비

☞ 500만원 한도

☞ 한도초과 되더라도 공제

교육비공제

유치원아ㆍ영유아ㆍ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
ㆍ대학생

☞ 1인당 200만원 한도

☞ 1인당 700만원 한도

ㆍ장애인특수교육비 및

대학원생,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
본인에 한함

☞ 전액

본인과 장애인은 한도 없음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 취득ㆍ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간 300만원 한도

☞ 연간 1,000만원 한도

기 부 금

국가, 무료ㆍ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조특법 §73에 규정된 특정단체

ㆍ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 전액

☞(종ㆍ소금액-전액공제)×50%

☞(종ㆍ소금액-전액-50%)×30%

☞(종ㆍ소금액-전액-50%-30%)의
10%한도

결혼ㆍ

이사ㆍ장례

ㆍ결혼ㆍ이사ㆍ장례 사유별

 ※지출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각 사유당 100만씩 공제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만 적용



구    분

공  제  요  건

공 제 금 액

개인연금

저축공제

2000.12.31이전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의 40%

☞ 연간 72만원 한도

연금

저축공제

2001. 1.1이후 본의명의 
 가입분 불입액

 ☞ 연간 240만원 한도

투자조합출자

(투자)공제

본인명의로 출자(투자)

   금액의  15%

소득금액의 50%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ㆍ2004.12.1∼2005.11.30까지 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은 2005. 1. 1. 이후 사용액)이 2005년  총급여액의 15% 초과시

 - 초과금액의 20% 공제

 - 한도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금액

ㆍ종류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비지로납부액

ㆍ최저 사용금액 기준 변경 :

  총급여액의 10% ☞ 15%

  초과 사용액으로 변경

  (현금영수증 사용액 포함)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ㆍ2002.1.1. 이후 근로자 복지
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공제한도 400만원

퇴직연금

소득공제

ㆍ2005. 12월 이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공제한도 : 연금저축소득공제액(240만원한도)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근 로 소 득

ㆍ산출세액

  - 50만원 이하분 : 55%

  - 50만원 초과분 : 30%

 ☞공제한도  : 50만원

 주택자금이자

95.11.1∼97.12.31중 미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차입금이자상환액의 30%

외국납부

ㆍ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산출세액×

   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

기부정치자금

ㆍ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자금

 ※ 정당 : 정치자금법에 의함

 ※ ’04.3.12.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10만원까지 세액공제

    (기부자 기준)

 ☞10만원 초과엑 소득공제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감면없이 17% 단일세율(분리과세)로 신고하거나, 30% 비과세 후 종합소득 세율로 신고하는 것 중 선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