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泉扶)
2005. 12. 5. 10:58
각종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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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 제 요 건 |
공 제 금 액 |
근로소득 공제 |
ㆍ500만원이하
ㆍ500만원초과∼1,500만원이하
ㆍ1,5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ㆍ3,0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
ㆍ4,500만원 초과 |
전액
500만원+ 500만원초과액의 50%
1,000만원+ 1,500만원초과액의 15%
1,225만원+ 3,000만원초과액의 10%
1,375만원+ 4,500만원초과액의 5% |
종
합
소
득
공
제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ㆍ본인 ㆍ배우자
ㆍ부양가족
직계비속 (’85.1.1이후 출생자)
직계존속 남자 (’45.12.31 이전출생자)
직계존속 여자 ( ’ 50 .12 .31
이전출생자) |
☞ 1인당 100만원
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 에서 제외 |
추가 공 제 |
ㆍ기본공제대상자중
- 장애인ㆍ 경로우대자 (’40.12.31이전 출생)
- 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자녀양육비 공제(전소득자)
: 6세이하 직계비속
(’98.1.1이후 출생)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자 중
ㆍ65세∼ 69세 1인당 100만원
ㆍ70세이상 1인당 150만원
☞부녀자 : 1인당 50만원
자녀양육비 : 1인당 100만원
ㆍ 자녀양육비공제는 교육비와 중복공제 허용 |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
ㆍ기본공제자수가 2인이하인
경우 |
☞ 1인(본인만)인 경우 100만원
☞ 2인(본인외1)인 경우 5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제 |
ㆍ국민(공무원 등)연금보험료 |
☞ 전액(당해연도 본인부담금) |
특
별
공
제 |
보험료공제 |
ㆍ국민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ㆍ보장성 보험료
ㆍ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 전액(본인부담금)
☞ 100만원 한도
☞ 100만원 한도 |
의료비공제 |
ㆍ연 급여액의 3%초과 의료비
ㆍ본인ㆍ장애인ㆍ경로우대자 의료비 |
☞ 500만원 한도
☞ 한도초과 되더라도 공제 |
교육비공제 |
ㆍ유치원아ㆍ영유아ㆍ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 ㆍ대학생 |
☞ 1인당 200만원 한도
☞ 1인당 700만원 한도 |
ㆍ장애인특수교육비 및
ㆍ대학원생,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
본인에 한함 |
☞ 전액
※ 본인과 장애인은 한도 없음 |
주택자금공제 |
ㆍ주택마련저축, 주택 취득ㆍ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연간 300만원 한도
☞ 연간 1,000만원 한도 |
기 부 금 |
ㆍ국가, 무료ㆍ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ㆍ조특법 §73에 규정된 특정단체
ㆍ우리사주조합 기부금
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
☞ 전액
☞(종ㆍ소금액-전액공제)×50%
☞(종ㆍ소금액-전액-50%)×30%
☞(종ㆍ소금액-전액-50%-30%)의 10%한도 |
결혼ㆍ
이사ㆍ장례 |
ㆍ결혼ㆍ이사ㆍ장례 사유별
※지출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음 |
☞ 각 사유당 100만씩 공제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만 적용 |
구 분 |
공 제 요 건 |
공 제 금 액 |
기
타
소
득
공
제 |
개인연금
저축공제 |
ㆍ2000.12.31이전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의 40% |
☞ 연간 72만원 한도 |
연금
저축공제 |
ㆍ2001. 1.1이후 본의명의 가입분 불입액 |
☞ 연간 240만원 한도 |
투자조합출자
(투자)공제 |
ㆍ본인명의로 출자(투자)한
금액의 15% |
☞ 소득금액의 5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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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
ㆍ2004.12.1∼2005.11.30까지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은 2005. 1. 1. 이후 사용액)이 2005년 총급여액의 15% 초과시
- 초과금액의 20% 공제
- 한도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금액 |
ㆍ종류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비지로납부액
ㆍ최저 사용금액 기준 변경 :
총급여액의 10% ☞ 15%
초과 사용액으로 변경
(현금영수증 사용액 포함) |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
ㆍ2002.1.1. 이후 근로자 복지 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공제한도 400만원 |
퇴직연금
소득공제 |
ㆍ2005. 12월 이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공제한도 : 연금저축소득공제액(240만원한도)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
세
액
공
제 |
근 로 소 득 |
ㆍ산출세액
- 50만원 이하분 : 55%
- 50만원 초과분 : 30% |
☞공제한도 : 50만원 |
주택자금이자 |
ㆍ’95.11.1∼’97.12.31중 미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
☞차입금이자상환액의 30% |
외국납부 |
ㆍ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
☞산출세액×
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 |
기부정치자금 |
ㆍ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자금
※ 정당 : 정치자금법에 의함
※ ’04.3.12.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
☞10만원까지 세액공제
(기부자 기준)
☞10만원 초과엑
소득공제 |
※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감면없이 17% 단일세율(분리과세)로 신고하거나, 30% 비과세 후 종합소득 세율로 신고하는 것 중 선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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