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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1세대 2주택 해당여부
천부(泉扶)
2006. 5. 8. 11:55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 질문
질문1) 소득세법시행령 162조의2 5항을 적용함에 있어 반드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는 1세대 2주택의
개념이
①주택의 규모,종류,위치에 관계없이 1세대가 소유한 모든 2주택을 말하는지
②아니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시행령
167조5에서 규정하는 1세대 2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질문2) 만약 2주택이 질문1)이라면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5년 거주후 분양받은 지방소재 임대아파트(31평)을 분양 즉시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
★ 답변
1.소득세법시행령 162조의2 제5항을 적용함에 2주택이라 함은 예외없이 전국의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6.1.1 이후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분양받은 주택을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ㆍ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