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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카드피해 카드사 책임

천부(泉扶) 2006. 10. 13. 10:53
명의도용 카드피해 카드사 책임

자동차 할부 대출범위에 취등록세 포함
 

다른 사람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그 책임은 앞으로 카드사가 물게 된다. 현재까지는 위.변조된 카드에 대해서만 카드사가 책임을 지고 있으며, 명의 도용에 대한 소비자 보상규정은 없는 실정이었다.

 

또 자동차와 같이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물품을 할부로 구입할 경우 그 부대비용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할부금융 대출범위를 물품 구매액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취등록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11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업계.소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양도금지규정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이 외의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카드사의 자산유동화까지 막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신용카드 업자 이외에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금감위가 선불카드를 발행한 카드업자에게 발행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발행금액의 3%를 공탁할 것을 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실제로 금감위가 공탁을 명령한 실적이 없는 데다 선불카드와 유사한 상품권의 경우에도 공탁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사의 회원이나 가맹점에 대한 과다한 경품제공이나 연회비면제, 포인트 적립 등 인센티브도 제한된다. 신용카드업자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들을 금지키로 한 것이다.

 

이 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금융기관을 포함시켰다.

 

첨부파일 : (파일이름: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hwp)

 

문의 :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02)2150-2372

<<자료출처 : 재정경제부, 200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