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영문초록’ 국내특허기술의 해외보호 내게 맡겨라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특허 선진국 심사관들은 자국의 특허기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기술자료 및 특허문헌을 참조하여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비록 한국어가 PCT 국제공개언어로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개별심사 시에는 영어로 번역된 자료를 검색하거나,
영어와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지 않은 언어로 기재된 자료는 선행기술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국가 간 기술자료 상호교환 및 국내 특허기술이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1979년부터 현재까지 약 94만 건의 공개·등록특허 한국특허영문초록을 발간하여, 46개 해외 특허청 및 유관기관에 보급하고 있다.
또한 2007년 4월부터 한국특허문헌이 PCT 최소문헌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국 등 11개 국제특허조사기관에 한국특허영문초록과
국내특허공보를 함께 제공하여 국제예비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비영어권 국가인 일본의 경우 1976년부터 특허 공개된 약 813만 건의 영문초록을 구축하여 각국 특허청에 배포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 대만도 자국 특허기술보호를 위해 영문초록을 발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특허영문초록은 다른 나라의 영문초록과는 달리 발명의 명칭에 기술적 특징을 부가하여 기재함으로써
발명의 요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올 하반기 브라질·슬로바키아 등 신규 보급국가를 확대하였으며, 특허검색 웹사이트(www.kipris.or.kr) 및
홍보 브로셔 제작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 특허기술에 대한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7년부터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DB구축사업으로 선정되어 과거미작성된 특허공개 약 33만 건에 대하여 영문화 작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 11월까지 4만여 건을 구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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