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정 1989. 1.25 국세청훈령 제1032호
일부개정 1989.12.15 국세청훈령 제1059호
일부개정 1994. 3.25 국세청훈령 제1169호
일부개정 1996.12.30 국세청훈령 제1259호
일부개정 1999. 8.20 국세청훈령 제1383호
일부개정 2000.11.01 국세청훈령 제1437호
일부개정 2002. 1.31 국세청훈령 제1479호
일부개정 2003.12.20 국세청훈령 제1550호
전부개정 2006. 2.20 국세청훈령 제160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각 개별세법과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장과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무조사"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기타 물건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지확인 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단순 사실확인, 과세자료 처리 등을 위한 납세자 방문·접촉은 제외한다.
2. "현지확인"이라 함은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에서 예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지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범칙조사 파생자료중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단순 사실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나.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및 위장가맹점 확인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지출장·확인업무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라.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지출장·확인이나 기타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마.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3. "세무조사사무" 또는 "조사사무"라 함은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계획 수립, 조사집행, 조사결과 통지 및 사후관리 등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
4. "조세범칙사무"라 함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범칙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수색, 고발하는 조사활동과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
5. "조사공무원"이라 함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제3장에서 "조사공무원"이라 함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특정의 범칙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조사관리자"라 함은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8. "조사종결일"이라 함은 조사관서장이 조사종결을 위하여 조사종결보고서에 결재한 날을 말한다.
9. "재산제세"라 함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10. "간접세"라 함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세를 말한다.
11. "확인서"라 함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12. "진술서"라 함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단순한 확인 이외에 쟁점사실에 대하여 그 발생의 원인, 경위 및 결과에 대한 내용과 진술인의 의견이 첨가되어 자필로 기술된 문서를 말한다.
13. "전말서"라 함은 조세범칙조사시 사건의 발생에서부터 종료시점까지 일어난 사정을 조사공무원이 문답형식으로 작성한 심문조서로서 조세범칙사건의 고발시 검사의 심리자료로서의 역할과 소송시 전문(傳聞)증거의 역할을 하는 문서를 말한다.
14. "예치"라 함은 세무조사 시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권에 의해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 등을 일시적으로 조사관서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15. "압수"라 함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범칙증거물 등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을 말한다.
16. "수색"이라 함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범칙행위의 증거 등을 찾기 위해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17. "주식변동"이라 함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등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의 변동 또는 소유지분율, 소유주식수 및 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18. "일반조사"라 함은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통상의 세무조사를 말한다.
19. "조세범칙조사"라 함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범칙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범칙자와 범칙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20. "추적조사"라 함은 재화·용역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1. "기획조사"라 함은 소득종류별·계층별·업종별·지역별·거래유형별 세부담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2. "실지조사"라 함은 납세자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당해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3. "간접조사"라 함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서류나 과세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신고사항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거나 특정거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인으로부터 우편질문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거래내용을 조회하는 등 실지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4. "통합조사"라 함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의 당해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5. "세목별조사"라 함은 세원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재산제세, 원천징수 대상세목 등 세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26. "전부조사"라 함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조사를 말한다.
27. "부분조사"라 함은 특정 항목·부분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조사를 말한다.
28. "동시조사"라 함은 세무조사시 조사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인을 포함한다) 등 관련인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9. "긴급조사"라 함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회사정리개시 신청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30. "사무실조사"라 함은 납세자 편의, 회계투명성·신고성실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의 회계서류 사본,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1. "간편조사"라 함은 상대적으로 성실신고가 인정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명자료 요구·검증 및 최소한의 현장조사 등 간편한 조사방법에 의한 조사를 말한다.
32. "세무컨설팅조사"라 함은 창업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및 신고사항 종합검증, 회계·세무처리시 유의할 사항, 경영·사업자문 등 세무서비스 제공 위주의 조사를 말한다.
33. "주식변동조사"라 함은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34. "자금출처조사"라 함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해외유출 포함)하거나 채무의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소요된 자금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35. "이전가격조사"라 함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적용된 이전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정상가격과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36. "위임조사"라 함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인력·업무량·조사실익 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 조사대상자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37. "서면확인"이라 함은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하기 전에 전산분석 등을 통한 관련 혐의사항을 우편질문 등에 의한 소명절차를 거쳐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이하 이조에서 "세무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납세자 권익보호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의 규정에 따라 신의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3. 실질과세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과 사실상의 귀속자를 규명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4. 근거과세
세무조사와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며, 조사내용이 납세자의 기장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조사의 비례
세무조사는 당해 세무조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6. 조사권 남용금지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세무조사권남용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재산권 부당 침해금지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세법의 해석·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야 한다.
8. 소급과세금지
가.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과세를 금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관행에 의한 소급과세를 금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엄수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는 '국세기본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의 규정에 따라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10. 납세자 특성별 구분관리
세무조사는 신고성실도, 세무지식, 납세이력 및 사업규모 등 납세자 유형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1. 조사품질 관리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에 기초하여 적법·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자가 이를 수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과세처분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세무조사 실시 사유 및 기준의 공개)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납세이력 또는 세무정보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③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증여세 등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은 세무조사의 공평성·실효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무조사 운용방향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범위·시기·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납세자의 권익보호)
①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보장 사항 및 별표1에 정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사관리자는 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이의제기 및 불만사항 등을 상담·해소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①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이하 "세무대리인"이라 한다)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 받아 조사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세무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하려는 행위 또는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및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세무조사 관련 정보의 제공)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정보의 제공)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당해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부실과세 방지)
①조사관리자 및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법령해석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자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국세청장(법무심사국장)에게 과세기준에 대한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조사관리자 및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실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쟁점자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과세쟁점에 대한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③조사받는 납세자도 제2항에 의한 과세쟁점에 대하여 당해 조사과 또는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장치)
①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착수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5. 각종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
6.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7. 각종 불복심사 결과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②중복조사 방지를 위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국·과장 또는 세원관리국·과장은 조사이력 및 조사대상자 선정내역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부분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한 것으로 본다.
④일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일반조사는 이미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질문조사권 행사의 제한)
①당해 납세자 및 그 관련인에 대한 질문조사권의 행사는 당해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이 없는 납세자와 그 관련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질문은 일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조사권 남용 금지 및 위반시 책임)
①조사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조사관할 관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조사공무원과 조사관리자에 대하여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국세청훈령 제1583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일반조사를 실시하면서 규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관련 장부·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일시보관한 자
2.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조사기간의 연장,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확대 또는 거래처 현지확인을 한 자
3. 거래처,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자 선정·전산입력, 조사통지 등 제반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실시한 자
4. 기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
③조사공무원이 조사하여 고지한 처분이 불복청구 및 소송과정에서 인용 또는 취소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실과세 또는 조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부실과세 또는 조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품질혁신위원회 등의 심사 결과, 법령적용 또는 사실조사 등에 있어 조사공무원과 조사관리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조사분야 퇴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①조사공무원(조사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표되는 경우 정부와 당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조사 협력의무)
①조사받는 납세자 및 그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은 조사받는 납세자가 장부 또는 증빙서류, 물건, 기타 관련문서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이를 기피·지연하거나 파기·은닉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과태료 부과, 조세범칙조사 실시,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통고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알선)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조사장소의 한정)
①세무조사는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납세자가 ·사업장 이외의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장소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및 당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관서 사무실 또는 기타 세무조사에 적합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사무실조사, 간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의 사무실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시간의 제한)
①납세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당해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야간업소 또는 주로 공휴일과 토요일에 영업을 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야간,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조사기간)
①조사관할 관서장은 조사기간을 정함에 있어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업종·규모 및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1. 최근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납세자 : 15일
2. 최근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 양도가액, 상속·증여재산가액 등)이 10억원 미만인 개인납세자 : 7일
②조사관할 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1. 당해 납세자의 외형규모, 거래형태, 업종 및 조사난이도 등 조사업무량으로 보아 세무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관할이 조정된 세무조사, 세금계산서 등 추적조사, 기업주 등의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및 이전가격조사 등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3. 상속세, 증여세, 조세범칙조사 등 조사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18조(조사기간의 계산)
①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착수일로부터 조사종결일 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과 토요일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휴일과 토요일도 조사기간에 삽입한다.
②노사분규,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 등 납세자의 사정, 천재·지변·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조사진행이 곤란하여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그 중단된 기간은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국외자료의 수집 또는 세무조사 기간 중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등에 소요된 기간은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로 조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뜻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기간의 단축)
①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하여 조사대상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기장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제반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만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②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중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조사관할 관서장은 당해 확인을 요청한 사항을 제외하고 조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먼저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확인 요청한 사항에 대한 회보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통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의 전부 종결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전가격조사, 주식변동조사 등 미완료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먼저 조사를 종결하고, 이전가격조사, 주식변동조사 등은 그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 종결할 수 있다.
④조사과정에서 과세기준자문 또는 과세쟁점자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조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먼저 조사를 종결하고, 자문 신청한 사항은 그 결과의 통지를 받는 때에 종결할 수 있다.
제20조(조사기간의 연장)
①세무조사 착수 전 또는 착수 후 조사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조사진행중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된 경우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3.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하여 세무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당해 납세자가 질문조사에 불응하거나, 장부·증빙서류의 지연·미제출 등 조사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조사개시일에 조사를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제18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종결일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납세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8. 기타 조사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②조사관할 관서장은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당해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규모 납세자의 조사연장 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및 납세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 조사기피·거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최근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납세자 : 60일
2. 최근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 양도가액, 상속·증여재산가액 등)이 10억원 미만인 개인납세자 : 30일
제21조(조사대상 과세기간)
①일반조사 대상자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범칙조사 대상자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범위 안에서 조사계획 수립시에 정한다.
③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당해 조사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조사관할 관서장이 정 할 수 있다.
제22조(조사대상 과세기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은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의 제한)
①조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조사진행 중 임의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수 없다.
1. 탈세제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2.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일반조사 과정에서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당해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세법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과 연결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항목·부분에 대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적용범위 및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
①조사사무 및 조세범칙사무에 관하여 세법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세무조사
제1절 조사사무의 일반원칙
제25조(조사사무의 관할)
①세무조사사무는 당해 세목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수행한다. 다만,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사무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②납세자의 업종과 사업규모,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기타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따로 있거나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간,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간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③조사대상자의 업종과 규모 및 세금탈루혐의 규모,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조사관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게 각각 조사관할의 상향 또는 하향조정을 요청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착수한 이후에 납세자의 납세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당초 조사를 착수한 관서에서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26조(세무조사의 협조체제)
①조사관서장은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는 거래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착수 전 또는 조사진행 중에 협조 받을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당해 관서장에게 조사 또는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사항을 의뢰 받은 관서장은 지체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사, 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사진행에 필요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조사관할 관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서울·경인지역, 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도내, 타도의 인접 세무서간과 같이 교통체계 등이 동일생활권에 해당되어 직접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①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
②정기선정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미조사연도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선정한다.
③수시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필요시 선정한다.
④국세청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성실도 평가)
①신고성실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사항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소 세무정보자료 수집 등 세원관리(이하 "세원관리"라 한다) 정보에 의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②전산시스템에 의한 신고성실도 분석시 평가요소 및 가중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9조(선정절차)
①조사대상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무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②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대상자 선정내용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
③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이력 등을 확인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조사유형, 조사대상자의 업종 및 규모 등 조사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전문가 지원, 효율적인 조사관리, 조사성과 제고 등을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거래유형별 조사전담반 또는 조사인력 풀(Pool)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조사반의 구성원은 조사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교체·편성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반 구성원의 1/2이 넘는 인원을 1년 이상 동일 조사반에 편성할 수 없다.
제31조(조사방법)
세무조사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납세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탈루혐의사항 및 탈세정보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전부조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실물조사, 생산수율 검토,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
2. 부분조사를 하는 때에는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부분 및 항목에 한하여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간편조사(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컨설팅조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서면심리 및 준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편질문에 의한 소명자료의 검증 또는 단기간의 현장조사
제32조(통합조사의 실시)
세무조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납세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조사관할 관서장이 조사기간, 조사인원, 신고유형, 규모 등을 감안하여 통합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당해 사업장, 세목 또는 과세기간
2. 자료상,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탈세제보자료 처리 등 세원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재산제세, 원천징수 대상세목 등 세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조사가 필요하거나 혐의내용이 특정 사업장에만 한정된 경우
제33조(부분조사의 실시)
①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이전가격조사
2. 세무정보, 과세자료 등에 의해 특정 항목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신고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 기획분석 등의 결과 특정 항목에 대한 공통적 문제에 대하여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4. 기타 부분조사만으로도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부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범위 등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관련인 등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①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출자관계에 있거나 거래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 등 관련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인"이라 한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관련인의 납세지가 지방국세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조사를 승인하는 때에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인 등에 대한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통지 등 일반 조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거래처 조사 및 거래처 현지확인의 제한)
①추적조사 등 조사의 특성상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조사관할 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조사원증(별지 제5호 서식)'에 이를 기재하여 조사대상 거래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거래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관할 조정, 세무조사 통지 등 일반 조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과세자료 처리 또는 소명자료의 진위여부 규명 등을 위해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소관 조사과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현지확인출장증(별지 제6호 서식)'에 이를 기재하여 현지확인 대상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36조(금융거래 현지확인의 제한)
①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소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과 '상속세및증여세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카드 변칙거래, 자료상, 자료중개인 및 자료중개 관련인(거래처포함)에 대한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착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에게 착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거래 현지확인 대상자와 긴급한 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개시 7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직접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 등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 방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다른 세목이 있는 경우 그 뜻을 기재하여 통지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착수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뜻이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5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공동사업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공동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조사관할 관서장은 조사받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함께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별지 제9호 서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할 경우에는 조사사유 란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미 세목별 조사 또는 부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제외 대상" 란에 조사제외 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의 연기)
①세무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때
나.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라.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마. 나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조사의 착수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②조사관할 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연기사유가 있어 납세자의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 연기 여부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통지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연기한 경우로서 그 연기받은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조사관할 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조사착수시 준수사항)
①조사관리자는 조사착수 전에 조사공무원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공무원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때에는 조사원증을 반드시 휴대하고 이를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40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국세청고시 제97-16호)'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41조(청렴서약서 작성 및 관리)
①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과 함께 '청렴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날인거부"라고 표기하여 조사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①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수립시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의하여 장부·서류·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납세자의 승낙을 얻어 관련 장부·서류·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조사진행중 제1항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장부·서류·증빙 등을 임의제시 받아 조사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다음날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서류·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부터 '승낙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별지 제13호 서식)' 및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별지 제13호 서식)'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은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시보관한 장부·서류 중 증거서류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⑤조사공무원은 조사 종결시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하고 있는 장부·서류·증빙 등을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등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제43조(조사진행상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매일 조사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지 조사 등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한 후 격일제 등 조사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보고 할 수 있다
제44조(조사진행의 중단)
①조사관리자는 조사착수 후 발생한 화재·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의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45조(조사유형 전환의 요건)
세무조사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유형을 전환할 수 있다.
1. 부분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세금탈루 행위가 과세기간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련되는 때
2. 전부조사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보다는 특정 항목에 대하여 정밀조사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때
3.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46조(조사유형 전환의 절차)
①제4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조사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사유형 전환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그 사실을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 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위임조사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제9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에는 제3장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47조(조사종결 보고)
①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관할 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관할 관서장은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8조(조사결과의 통지)
①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관할 관서장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종결을 결정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49조(결정·경정)
①조사종결 지시를 받은 조사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세결정·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결정·경정결의서는 소정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종 적출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근거를 조사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말미에 조사자의 직,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한다.
③조사관리자는 결정·경정결의서와 보고서를 대조 검토하고 지체없이 결재한다.
제50조(결정·경정의 유보)
①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과세전적부심사)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세결정·경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국세기본법' 제81조의10(과세전적부심사)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8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중이라도 조사내용에 따라 결정·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중 결정이유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전징수)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제2절 법인세 및 소득세 조사관리
제51조(법인세 조사관할)
법인세 조사는 조사대상 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관할한다. 다만, 조사대상 법인의 업종, 사업규모, 업무량,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중요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관할할 수 있다
제52조(법인세 등의 통합조사 실시)
①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조사,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때에는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납세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인사업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아닌 사업연도가 주식변동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가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식변동조사 또는 자금출처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변동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세 납세지 이외의 주된 사업장(외형이 제일 큰 사업장. 다만, 제조 또는 판매활동 등 주된 영업활동의 대부분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별도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관할 관서장이 법인세 이외의 세목(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원천세 등 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탈루혐의 등으로 보아 통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통합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조사의 승인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통합조사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관할조정을 하여야 한다.
⑤사업장관할 관서장이 부가가치세 등을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조회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법인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의 탈루 혐의를 법인세 조사관할 관서장에게 통보하여 통합조사 하도록 한다. 다만, 탈루행태나 조사의 긴급성 등으로 당해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의 관할 관서장이 조사할 수 있다.
2. 법인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관할 관서장이 조사를 실시한다.
⑥법인사업자에 대한 통합조사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사업연도 단위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법인세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과세기간 단위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3조(법인세 긴급조사의 실시)
①'법인세법' 제69조(수시부과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원관리과장으로부터 긴급조사 대상법인의 명단을 인계 받은 조사과장은 즉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조사 대상법인이 지방국세청 조사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직접조사 또는 위임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긴급조사 대상법인의 조사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전부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2.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3.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연도
제54조(긴급조사의 결정·경정 방법)
①긴급조사(수시부과)는 부실 조세채권의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제2항 규정의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추계 결정·경정한 경우에도 추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③실지조사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3조의 긴급조사 대상법인이 최종 사업연도 분까지 제출한 서류(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준하는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해 서류에 의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
제55조(소득금액 변동자료 및 이전소득금액통지서 처리)
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조사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1)[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1)]'를 작성하여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2)[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2)]'에 의하여 통지하고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득금액통지서의 송달은 직접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에 의한다.
③'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한 '이전소득금액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갈음하여 처리한다.
제56조(소득세 조사관할)
①소득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관할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소득세조사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관할한다. 다만, 사업장현황조사는 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관할한다.
②사업장소재지를 소득세 납세지로 지정한 납세자의 소득세조사는 그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관할한다.
③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조사를 하도록 조사관할 세무서장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1개(단일사업장)이고 주소지와 사업장이 원거리인 사업자
2.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간 조사업무량의 적정한 배분을 위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3. 단일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4.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업자
④조사대상자의 업종, 사업규모, 업무량,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중요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
⑤지방국세청장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세무서별 조사인력을 감안하여 주소지 또는 사업장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57조(복수사업장 조사의뢰 등)
①사업장이 2개 이상인 조사대상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조사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할한다.
②제1항의 경우 원거리에 있는 사업장은 소득세조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8조(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실시)
①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가 타인과 동업을 하는 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경우 타인과 동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통합조사 대상에 포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관할 관서장은 조사대상자와의 거래·자금관계 및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공동명의의 사업장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하여는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관할 관서장은 공동명의의 사업장과의 거래·자금관계 및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자 각각에 대한 통합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사업장관할 관서장이 소득세외 세목(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원천징수 대상세목 등. 이하 이 절에서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주소지가 관할 지방국세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이하 이 절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조사의 승인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통합조사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조정을 할 수 있다.
⑥개인사업자에 대한 통합조사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1년 단위(1.1~12.31)로 한다. 다만, 자영사업자 과세 정상화 등 세원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9조(통합조사의 조사관할)
①개인사업자에 대한 통합조사는 소득세조사 관할 관서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장관할 관서장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미조사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의 탈루 혐의를 소득세조사 관할 관서장에게 통보하여 통합조사 하도록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주관하는 일제조사나 업종별조사 등 사업장 측면에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관서장이 조사할 수 있다.
2. 소득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관할 관서장이 조사한다.
제60조(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조사)
①소득세조사 진행 중 조사대상자가 명의위장자로 확인되는 경우 조사대상 전환계획(조사관할, 조사기간 연장 등 포함)을 수립하여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조사대상자를 전환할 경우 실사업자 명의의 다른 사업장 등을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실사업자에 대한 조사관할이 다른 경우 그 조사관할 조정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로 전환 또는 조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그 뜻을 해당 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소득세 긴급조사의 실시)
①'소득세법' 제82조(수시부과 결정) 및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2조(수시부과 관할 절차)에 따라 세원관리과장으로부터 긴급조사 대상자 명단을 인계 받은 조사과장은 즉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조사 대상자가 지방국세청 조사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긴급조사 대상자명단을 보고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하되, 직접조사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도록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 조세탈루혐의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방국세청의 실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제3절 부가가치세 등 조사관리
제62조(부가가치세 조사관할)
①부가가치세 조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업종, 사업규모, 업무량,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
②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대상 납세자의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특정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타의 사업장까지 통합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3조(부가가치세 통합조사 실시)
①부가가치세(추적조사대상자 포함)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2조,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 규정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등의 실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수립시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함으로써 향후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통합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중복조사라는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조사결과의 조치)
①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범칙조사물의 보고)'제9조(벌금 등의 통고)·제12조(고발) 및 이 규정 제114조(고발), 제113조(통고처분)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의 경우 실제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도 함께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이민·기타사유로 인하여 고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조사관할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하여야 한다.
제65조(자료중개 행위자 조치)
①자료중개인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실질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실질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②자료상의 세무대리인 또는 자료상으로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가공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의 세무대리인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가공계산서 수수를 중개 또는 방조한 자는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세무사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발조치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인 이외의 자로서 자료상간 또는 자료상과 일정기준 이상 거래한 자간에 자료를 중개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규정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6조(특별소비세 등 조사관리)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에 관한 조사사무는 제1장 총칙, 제2장 제1절 조사사무의 일반원칙 및 제3절 부가가치세등 조사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재산제세 조사관리
제67조(양도소득세 조사관할)
①양도소득세 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조사대상자의 세금탈루혐의 규모,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 지방국세청 조사대상자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투기 등과 관련한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는 양도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할 수 있다.
제68조(상속·증여세 조사관할)
①상속세조사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할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할하고 상속재산이 2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할한다.
②증여세조사(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할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할한다.
제69조(감정평가심의회)
①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판매용이 아닌 서화 및 골동품의 공정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기타유형자산의 평가) 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정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심의회 위원, 운영절차, 평가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0조(고액상속자에 대한 사후관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71조(부채에 대한 사후관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증여세의 결정 및 재산취득자금 출처확인 등 각종 조사시 인정한 모든 부채와 그 변동사항을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72조(공정과세협의회의 활용)
①재산제세 부과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공정과세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조사 결정·경정업무에 관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정과세협의회는 조사과장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기타 공정과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진행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주식변동조사 조사관할)
①주식변동조사는 주식 등 발행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5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무서장에게 주식변동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1. 위임하고자 하는 세무서의 조사분야 종사직원 수 및 업무량 등에 비추어 세무서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2. 주식변동조사 대상법인의 주식변동 내용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③지방국세청장이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위임하는 때에는 서면검토조서 등 조사대상 선정 관련서류 일체를 보내야 한다.
제74조(조사대상자 선정전 서면확인제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정기분 주식변동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우편질문에 의한 소명을 받아 제세탈루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5조(주식변동 및 자금출처 실지조사)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서면검토 결과 제세 탈루혐의가 납세자의 소명만으로는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확인 절차 없이 실지조사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질문에 대한 납세자의 회신이 없거나 소명내용이 미흡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대상자로 분류한다.
제76조(주식변동조사의 조사범위)
주식변동조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연도를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연도 이전 및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분을 포함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7조(종합부동산세 조사관할)
①종합부동산세 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관할한다. 다만, 과세물건에 대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물건지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현지확인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현지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②지방국세청장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세무서별 조사인력을 감안하여 주소지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78조(종합부동산세 조사실시)
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재산제세조사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조사관할 관서장이 조사기간, 조사인원, 규모 등을 감안하여 통합조사 등에 포함하여 조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할 수 있다.
제5절 국제거래 조사관리
제79조(이전가격심의위원회)
①이전가격조사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세청(조사국)에 이전가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과 관련하여 이전가격 조사결과를 사전 심의하고 조정한다.
1. 소득조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이전가격조사 종결예정 사안
2.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전가격조사 종결예정 사안
3. 기타 국세청장이 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 자격 등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0조(자료제출의 요구)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이전가격조사 등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자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자산의 양도·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계약서
2. 제품의 가격표
3. 제조원가계산서
4.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명세표
5. 용역의 제공이나 기타 거래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서류
6.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7. 국제거래가격 결정자료
8.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9. 당해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10. 당해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11.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
12.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13. 기타 적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 제출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관련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어 자료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자료제출 기한 15일 전까지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서(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관할 관서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제출기한 연장승인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 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정도, 자료제출 준비기간,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과 기간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81조(자료제출의 요구방법)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전가격 등 국제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가격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의 보정요구는 '이전가격등 관련 제출자료 보정요구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제82조(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제80조제1항에 의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제8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세당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3조(세무조사협력)
①국세청장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2조(세무조사협력)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거나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 실시 또는 체약상대국의 세무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할 수 있다.
③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방법 및 범위 등 국가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할 수 있다.
제3장 조세범칙조사
제1절 직접국세 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제84조 (조세범칙사무의 관장)
①조세범칙사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조세범칙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정하거나 외형규모, 업종 및 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지방국세청장의 관장이 필요한 경우
2.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투법인(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의 출자지분이 50%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제85조(조세범칙조사의 조사관할)
①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시 질문·검사, 예치, 압수·수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세무공무원의 집무구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행한다. 다만, 조세범칙행위가 현행중이거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이미 착수한 조사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세범칙 조사관할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지,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관서장으로 한다. 다만, 직접국세의 조세포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국세 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관서장이 담당할 수 있다.
③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조사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관서장에게 이를 위촉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가 2개 이상의 조사관할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나 조사의 파급효과 등 세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범칙사무관장 및 조사관할을 직접 지정하거나, 각 세목별 납세지 관할 관서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86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조세범칙사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사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하고 심의·의결한다.
1. 심의대상자의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2. 기타 조세범칙조사의 공정성, 형평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7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기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조세범칙행위 유형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2. 부정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게 한 혐의가 있는 자
3. 전문적이거나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고리대금업 등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4.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자
6.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리는 혐의가 있는 자
7. 기타 조세포탈행위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8조(조세범칙조사 대상자의 선정)
①조세범칙 조사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결과 등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2장(범칙행위)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 또는 기타 범칙행위의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세액의 규모, 탈루수법 기타 범칙혐의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조세포탈범, 같은 법 제12조의3(기장의무 위반 등) 제3항의 결손금 과대계상범에 대하여는 제86조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세범칙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9조(조세범칙조사의 제외)
조사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조세범칙조사 착수 전에 탈세정보 등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분석내용 등의 중요부분이 오류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조세범칙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범칙조사대상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외할 수 있다.
제90조(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①각 관서장이 일반조사에 착수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1. 일반조사 중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진행 중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3.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조사 진행 중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거나 그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각 관서장이 일반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6조에서 정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현행중인 범칙행위를 발견한 때,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때로서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전환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조세범칙조사 전환사유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일반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유형 전환통지서'에 의해 그 사실을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 범칙조사 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다.
제91조(조세범칙조사의 방법)
조세범칙조사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강제조사와 장부'서류 등의 임의 제출에 의한 임의조사로 구분한다.
제92조(영장주의)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영장교부) 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형사소송법의 준용)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예치할 수 있다
제93조(조세범칙조사의 착수)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 집행에 착수할 때에는 범칙혐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조사원증, 세무공무원 지명서 및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조세범칙조사 집행의 뜻을 알린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 수색영장 없이 예치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장부·증빙서류 또는 물건의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집행하여야 한다.
제94조(압수·수색 또는 예치)
①압수·수색 또는 예치를 할 때에는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칙혐의자나 범칙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사무원, 동거가족, 종업원 등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성인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인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의2(국가기관의 협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압수 또는 예치물건이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함이 있는 때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3조(압수물건의 인계)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소지자 또는 관공서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서식(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예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95조(사후영장의 신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영장교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부·서류·물건 등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
1. 조세범칙행위가 현행 중일 때
2.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
②장부·서류 또는 물건 등을 예치하고자 하였으나,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
③사후영장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영장교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법원이 없는 시·군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영장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압수당한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96조(압수·예치조서의 작성)
①조사공무원이 압수·수색 또는 예치를 완료한 때에는 ·압수·수색·예치조서(별지 제18호 서식)' 및 '압수·예치 목록(별지 제18-1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입회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압수·수색·예치조서의 하단''경위''란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97조(압수 또는 예치 물건의 관리)
①압수 또는 예치한 장부, 기타 증빙물건은 즉시 검토하여 조세범칙조사에 관련이 없고 후일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관증을 받고 환부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조세범칙조사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중 탈세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장부, 기타 증빙물건은 조사책임자가 직접 보관·관리한다.
③압수·예치한 장부, 기타 증빙물건 중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환부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원본환부가 불가피한 때에는 사본에 범칙혐의자 또는 당초 소지자로부터 "원본대조필"의 확인을 받아 당해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보관증을 받고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98조(출석요구 및 증거물건의 제출요구)
조사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세무공무원의 집무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혐의자 및 참고인을 심문하기 위한 출석요구를 하거나 증빙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9조(관계기관의 협조요구)
조사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의2(국가기관의 협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0조(조세범칙혐의자 등에 대한 출국규제 조치)
①조사중인 범칙혐의자 및 중요한 참고인이 해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및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법무부령)에 따라 신속하게 출국규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출국규제 조치된 자의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조 및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법무부령)에 따라 지체없이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1조(전말서 등의 작성)
①조사공무원이 범칙의 혐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범칙혐의자로부터 '전말서(별지 제19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범칙혐의자가 전말서의 작성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그 뜻을 부기하고 조사공무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범칙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말서 이외에 '확인서(별지 제20호 서식)'나 '진술서[(별지 제21호 서식(서술형), (문답형)]'를 범칙혐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④조사공무원은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피조사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 및 간인 하도록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조사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서명날인 및 간인은 반드시 피조사자 본인이 하도록 한다.
2. 확인서 또는 진술서에는 확보된 과세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과세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고 피조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확인의 경우에는 문답형 진술서를 받도록 한다.
제102조(조세범칙조사 중의 고발)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하여 조사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범칙조사물의 보고) 단서의 규정에 따라 즉시 고발할 수 있다.
1. 범칙혐의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범칙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제103조(조사결과 보고)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범칙조사물의 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4조(조사결과에 대한 심사)
①조세범칙조사 관서장은 제103조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에 의하여 사건내용을 검토하여 범칙의 심증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조세범칙조사 관서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 범칙의 심증을 얻기에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완조사 또는 보강증거의 수집을 명령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조사 또는 보강증거의 수집을 완료한 조사공무원은 그 조사결과를 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조(조세범칙사무의 적용범위)
①모든 국세에 관한 범칙사무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비세 및 인지세에 대하여는 이 장 제2절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장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1장(총칙) 및 제2장(일반세무조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절 간접국세 등에 대한 범칙조사
제106조(범칙사무의 구분)
①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범칙사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제12조의 2(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제12조의 3(기장의무 위반 등) 및 제13조(명령사항위반 등) 중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의 범칙사건과 당해 직접국세의 포탈기수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포탈 범칙사건에 한한다.
②주세 범칙사무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무면허 주류제조), 제9조,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제12조의 2(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와 제12조의 3(기장의무위반 등) 및 제13조(명령사항위반 등) 중 주세의 범칙사건과 당해 직접국세의 포탈기수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주세포탈 범칙사건에 한한다.
③인지세에 관한 범칙사무는 각종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분석과정에서 명백하게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지세를 포탈한 범칙사건에 한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7조(부가가치세 범칙조사 사무관장의 조정)
①부가가치세에 관한 범칙조사 중 직접국세 또는 타 세목에 관한 범칙이 동시에 성립하는 때에는 직접국세 또는 타 세목을 관장하는 부서 또는 관서에서 조사처리 하도록 한다. 이 경우 이에 관련된 증빙 및 자료 등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범칙에 대하여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전말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물건 등과 함께 직접국세 또는 타 세목을 관장하는 부서 또는 관서에 인계하여 조사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부가가치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송할 직접국세 또는 타 세목에 대한 포탈에 관련된 범칙증빙물건 등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8조(특별소비세 범칙조사의 사무관장)
특별소비세 범칙조사의 사무관장은 제8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국세청장은 과세표준·외형규모 및 조사의 파급효과 등 세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2. 지방국세청장은 제1호 외의 자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가. 보석·귀금속제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 가구의 제조자,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 기타 과세물품 제조자로서 과세표준 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장의 관장이 필요한 경우
나.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세무서장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
제109조(주세 범칙조사의 사무관장)
주세 범칙조사에 관한 사무관장은 제8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국세청장은 과세표준·외형규모 및 조사의 파급효과 등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류제조장
2. 지방국세청장은 제1호 이외의 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과세표준 및 외형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장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자
3. 세무서장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주류 제조장 및 판매장
제110조(부가가치세 범칙조사의 방법)
①부가가치세 범칙조사는 조사대상사업자에 대한 실지조사와 유통과정별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1조(준용규정)
제107조 및 제110조의 규정은 주세 범칙조사, 특별소비세 범칙조사 및 인지세 범칙조사에 준용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로 본다.
제3절 조세범칙 처분
제112조(조세범칙처분의 구분)
①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및 무혐의처리로 구분한다.
②조세범칙처분은 조사관서장이 행한다.
제113조(통고처분)
①범칙의 심증이 있는 범칙자가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고처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칙자가 통고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통고처분 관서장은 지체없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고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벌과금 등을 통고처분 하는 경우에는 '통고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범칙자별로 작성·통고하고, 벌과금 또는 몰수물건 등의 납부장소는 범칙자 소관 세무서로 지정한다.
③통고서의 송달은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에 의하고,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원, 가족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성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⑤통고서를 교부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범칙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하고자 한 일시, 장소, 수령거부사유 등 그 경위를 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고발)의 규정에 따라 고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⑥통고처분 관서장과 벌과금수납 관서장이 상이한 경우, 통고처분 관서장은 통고서 송달과 동시에 벌과금수납 관서장에게 통고처분 내용을 서면(통고서사본 첨부)으로 통보한다.
제114조(고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자는 '고발서(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벌금 등의 통고)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
가. '조세범처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 자
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
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미수수 또는 허위기재'수수하거나 이를 폭행·협박·선동·교사한 자 및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 또는 허위기재하거나 이를 알선·중개한 자
마.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체납자의 재산 점유자 포함)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한 자
바.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소지·사용·양도한 자
사.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법정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
아.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한 자
자. '조세범처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 불이행 등을 선동·교사·폭행·협박한 자
차. 기타 조세범칙행위의 수법·성격·규모 등이 사회통념과 세법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조세범으로 고발처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조세범칙조사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칙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범칙조사물의 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고발할 수 있다.
1. 범칙혐의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범칙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제115조(무혐의 처리)
조세범칙조사 관서장은 조세범칙조사 결과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무혐의 처리하고 즉시 범칙혐의자에게 무혐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치 또는 압수한 물건도 함께 돌려주어야 한다.
제116조(조세범칙사건 증빙물건의 보전과 관리)
①조세범칙조사 관서장이 조세범칙처분을 완료한 경우에는 범칙사실에 관계되는 장부와 기타 증빙물건 및 추징세액에 관련된 증빙서류(이하 "증빙물건"이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기간까지 보전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 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추징세액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는 때. 다만,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절차가 완료되는 때
2.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처분한 경우의 증빙물건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중인 증빙물건 중 가환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환부 한다.
③'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불소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취대상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매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보관하게 하고 이의 보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기타 쟁송과 관련되지 않는 증빙물건은 그 일부를 가환부 할 수 있다.
제117조(조세범칙처분 결과의 통보 등)
조세범칙조사 결과 면허취소, 영업의 정지, 허가취소, 명령사항위반 등의 사유 발생시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또는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18조(조사원증 및 현지확인출장증의 발급 등)
①'조사원증(별지 제5호 서식)'은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마다 조사관할 관서장이 조사대상자별로 1매씩 발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1인당 1매씩 발급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 받은 조사원증을 조사기간 중 공무원증과 함께 휴대하고 조사결과 보고를 할 때 조사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현지확인출장증(별지 제6호 서식)'은 조사과장이 현지확인 계획을 수립한 후, 조사관할 관서장이 납세자별로 1매씩 발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1인당 1매씩 발급할 수 있다.
④조사공무원은 '국세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국세청훈령 제1499호)'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9조(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기록관리)
조사관리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조사결과 통지사항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0조(관련서식)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이 규정과 관련 법령 및 훈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목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487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제114조(고발)제1항제3호에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의 규정은 동 법률의 시행일(2006. 3. 30) 이후 고발분부터 적용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가중처벌)의 신설규정은 동 법률의 시행일(2006. 3. 30) 이후 범칙행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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