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재테크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에 실거래가 기재해야

천부(泉扶) 2006. 6. 5. 13:13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에 실거래가 기재해야

올해 1월 1일 이후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을 했거나 6월 1일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만일 등기부 기재금액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매도자 및 매수자 모두에 대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공동주택은 취득세의 5배 이하로 적용된다.

과소신고한 매도·매수인에게는 과태료와 함께 불성실가산세가 붙게돼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계사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매매계약 후 30일 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를 위해선 거래당사자(매도자 및 매수자) 또는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 실거래가액을 시·군·구에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시·군·구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거래신고필증’(인터넷 신고의 경우 출력 가능)을 교부하게 되며, 이를 받은 거래당사자 등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 또는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목록’(법원 행정처에서 정한 서식)을 추가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같이 제출한다.

이렇게 신고된 실거래가액은 부동산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금액이 기재돼 일반 국민들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등록일 2006.06.01 11:33:23 , 게시일 2006.06.01 11: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