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재테크

(2편)재개발.재건축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천부(泉扶) 2007. 12. 4. 11:44
재개발ㆍ재건축과 세금 <2편>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 완공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換地)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