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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