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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천부(泉扶) 2008. 2. 5. 09:56

종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장래 집 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발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강화된 조치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5대 신도시의 범위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의 검색창에서 “5대 신도시”를 검색하시면 5대 신도시의 상세지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