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공 제 요 건 |
공 제 금 액 |
근로소득 공제 |
ㆍ500만원이하
ㆍ500만원초과∼1,500만원이하
ㆍ1,5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ㆍ3,0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
ㆍ4,500만원 초과 |
전액
500만원+ 500만원초과액의 50%
1,000만원+ 1,500만원초과액의 15%
1,225만원+ 3,000만원초과액의 10%
1,375만원+ 4,500만원초과액의 5% |
종
합
소
득
공
제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ㆍ본인 ㆍ배우자
ㆍ부양가족
직계비속 (’85.1.1이후 출생자)
직계존속 남자 (’45.12.31 이전출생자)
직계존속 여자 ( ’ 50 .12 .31
이전출생자) |
☞ 1인당 100만원
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 에서 제외 |
추가 공 제 |
ㆍ기본공제대상자중
- 장애인ㆍ 경로우대자 (’40.12.31이전 출생)
- 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자녀양육비 공제(전소득자)
: 6세이하 직계비속
(’98.1.1이후 출생)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자 중
ㆍ65세∼ 69세 1인당 100만원
ㆍ70세이상 1인당 150만원
☞부녀자 : 1인당 50만원
자녀양육비 : 1인당 100만원
ㆍ 자녀양육비공제는 교육비와 중복공제 허용 |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
ㆍ기본공제자수가 2인이하인
경우 |
☞ 1인(본인만)인 경우 100만원
☞ 2인(본인외1)인 경우 5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제 |
ㆍ국민(공무원 등)연금보험료 |
☞ 전액(당해연도 본인부담금) |
특
별
공
제 |
보험료공제 |
ㆍ국민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ㆍ보장성 보험료
ㆍ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 전액(본인부담금)
☞ 100만원 한도
☞ 100만원 한도 |
의료비공제 |
ㆍ연 급여액의 3%초과 의료비
ㆍ본인ㆍ장애인ㆍ경로우대자 의료비 |
☞ 500만원 한도
☞ 한도초과 되더라도 공제 |
교육비공제 |
ㆍ유치원아ㆍ영유아ㆍ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 ㆍ대학생 |
☞ 1인당 200만원 한도
☞ 1인당 700만원 한도 |
ㆍ장애인특수교육비 및
ㆍ대학원생,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
본인에 한함 |
☞ 전액
※ 본인과 장애인은 한도 없음 |
주택자금공제 |
ㆍ주택마련저축, 주택 취득ㆍ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연간 300만원 한도
☞ 연간 1,000만원 한도 |
기 부 금 |
ㆍ국가, 무료ㆍ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ㆍ조특법 §73에 규정된 특정단체
ㆍ우리사주조합 기부금
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
☞ 전액
☞(종ㆍ소금액-전액공제)×50%
☞(종ㆍ소금액-전액-50%)×30%
☞(종ㆍ소금액-전액-50%-30%)의 10%한도 |
결혼ㆍ
이사ㆍ장례 |
ㆍ결혼ㆍ이사ㆍ장례 사유별
※지출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음 |
☞ 각 사유당 100만씩 공제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