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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스톡옵션제 도입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천부(泉扶) 2006. 7. 25. 12:03

대한상의, 근로자 스톡옵션제 보완 요구

- 정부안은 주주와 회사측 부담 너무 커
- 실익 없이 노사갈등만 조장할 것
- 차입형 우리사주제, 기업에만 부담지우지 말아야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근로자 스톡옵션제도와 차입형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경제계가 제도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7일 ‘근로자 스톡옵션제도 도입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이번 정부안은 근로자가 자사 주식을 취득할 때 적용받는 할인율(최고 30%)이 너무 높게 설정돼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할인한도를 미국수준인 15%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할인율로 스톡옵션이 행사될 경우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뿐만 아니라 시가와 옵션행사가격간의 차익은 회사비용으로 처리되므로 회사 순이익과 주주배당이 줄어들게 되어 기업으로써는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의 인센티브형 스톡옵션이 기업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과는 달리 근로자 스톡옵션제도는 기업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성과배분제도인 만큼 할인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기존주주의 이익이 과도하게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자 스톡옵션 발행한도를 발행주식의 20%까지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주발행으로 인한 기존주주의 권리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상의 스톡옵션 발행한도인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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