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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수 있다.

천부(泉扶) 2006. 8. 15. 09:52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다.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며,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든다.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04.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면 된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가능하다.

 

※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는 당해연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업 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500만원 미만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000만원 미만

농·어·임·수렵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를 하더라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간편장부 기장시 혜택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1) 기장세액공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연간 100만원 한도).

 

2)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5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3) 기타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간편장부 양식

일자

거래

내용

거래처

수입(매출)

비용(원가관련 매입 포함)

고정자산 증감(매매)

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