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 |||
1. 연예인의 사업 분류
연예인은 다양하다. 탤런트, 가수, 배우 등 많은 사람들이 활동한다. 큰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연예인은 아주 미미한 수입을 번다.
통계청에서는 업종을 분류하면서 연예인을 “공연예술가”라고 부른다. 딱딱한 말이다. 연예인을 공연예술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연예술가는 배우나 가수, 성악가와 무용수, 스턴트맨이나 성우 등과 같은 사람들을 말한다.
국세청에서 연예인은 배우, 탤런트, 성우, MC, 코미디언, 개그맨, 만담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이들 모두를 하나로 보아 비슷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예인은 사무실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식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자유직업자들이다.
물론 자유직업자이지만 사무실을 개설하고 활동하는 연예인도 있다.
2. 수입이 아주 적은 연예인의 세금
당연히 연예인에 대한 세금은 수입에 따라 다르다.
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올해 벌은 수입의 43.9%를 실제소득으로 본다.(이 비율은 2008년도에 적용된 것으로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다.)
56.1%는 지출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영수증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만일 연예인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56.1%가 넘는 경우에는 증빙이 갖추어진 경우 이를 인정해준다.
연수입이 2천 4백만 원인 경우 세금을 보자. 먼저 24,000,000원의 43.9%인 10,536,000원을 번 것으로 본다.
미혼의 독신자의 경우는 2,100,000원(1,500,00원은 기본공제라 하고 600,000원은 특별공제라 하여 공제해준다)원을 여기서 빼서 소득은 8,436,000원으로 본다.
이 금액의 6%인 506,160원을 소득세로 낸다. 이 금액의 10%인 50,610원을 별도로 주민세로 내서 556,770원을 내게 된다.
세금을 하나도 안내는 경우도 있다. 방송국이나 기업에서 연예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3%를 세금으로 떼고 주도록 하고 있다.
만일 24,000,000원을 받으면서 3%를 떼고 받았다면 세금만 720,000원을 떼어 실제로 받은 금액은 23,200,000원이다.
이 경우에는 이미 720,000원을 세금으로 냈으므로 앞에서 계산한 세금 506,160에서 720,000원을 뺀 금액인 213,840원을 오히려 돌려받는다.
이 부분은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상의하기 바란다.
세금을 떼지 않고 연예인이 받는 경우 연예인은 문제는 없으나 지급한 방송국이나 기업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으면 떼지 않은 세금을 국가에 내야한다.
세금을 떼지 않고 출연료를 받은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사실 세무서에서 출연료를 지급한 기업을 세무조사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하여 출연료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면 내지 않은 세금을 내야하며 벌금도 내야하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세금을 떼지 않은 출연료를 신고하면 또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출연료를 지급한 기업이 세금을 떼지 않아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여 떼지 않은 세금을 기업에게 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 회사가 이 문제로 해당 연예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세금을 떼고 받는 것이다. 세금을 떼지 않은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세금만큼 적금을 들어야 할까?
3. 수입이 조금 많은 연예인의 세금
전년도 벌은 수입이 24,000,000원을 넘고 75,000,000원보다 적은 경우의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이 경우에는 복잡해지고 세금도 급격히 많아진다.
우선 수입이 4천만이하인 경우와 4천만 원을 넘고 7천5백만 원보다 적은 경우 다르다.
4천만 원이하인 경우부터 보자. 이 경우에는 연예활동을 위한 상품매입, 임대료와 인건비를 차감하고 수입금액의 26.4%를 기타 경비로 인정해준다.
물론 상품매입, 임대료는 정식 영수증을 받아야 인정해주며 인건비도 원천징수를 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인정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영수증을 제대로 준비하고 원천징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 장부작성을 의뢰하여 실제로 쓰는 비용영수증을 많이 제시하면 세금을 많이 절세할 수 있다.
4. 수입이 매우 많은 연예인의 세금
연수입이 75,000,000원을 넘는 경우는 반드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장부를 작성하여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사실 지출증빙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 문제이다. 만일 지출증빙을 충분히 갖추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장부를 갖추지 못하거나 지출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품매입, 임대료와 인건비를 차감하고 수입금액의 26.4%를 기타 경비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는 많은 세금을 내야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장부를 만들지 않고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에 20%의 가산세도 내야하므로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예인의 활동에는 지출증빙이 적은 일반적이므로 세금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일부 연예인들의 허위장부를 만들어 신고하였다가 세무조사를 받아 엄청난 세금을 추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는 피하는 것이 좋다.
법을 무시한 지나친 절세는 공든 탑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5. 연예인의 절세방법
연예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거나 종교단체 등에 기부금을 낸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여 세금이 절세된다.
또한 연금저축 등의 금융기관상품을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연예인의 경우에는 사실 연예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차료나 인건비 등이 거의 업거나 미미하여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세한 부분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상담을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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