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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와 문화산업 소득세신고

천부(泉扶) 2010. 5. 5. 23:07

엔터테인먼트와 문화산업 소득세신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낸다.

문화·예술·연예인이 버는 수입은 그 사람이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게 과세된다. 기업에 취업하여 직원인 경우에는 월급이나 급여를 받는다.

물론 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로소득세는 기업에서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하고 연말정산도 하므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은 기업에서 알아서 세금신고를 하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많은 문화·예술·연예인이 취업하지 않고 자유직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요청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공연강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3%를 원천징수를 하고 잔액을 지급받는다(소득세과-1429, 2009.9.17.).

그리고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유직업자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기업에서 받는 수입은 기업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그리고 자유직업자는 1년에 한번 전년도에 번 수입을 5월 달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물론 공제된 3.3%의 세금은 이미 낸 세금이므로

5월 달에 낼 세금에서 빼준다.

 

한편 다른 직업, 예를 들어 학생신분으로 연예활동을 틈틈이 하는 경우는 자유직업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사람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영세한 문화예술인의 소득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 올해 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내년 531일까지 내야한다.

그러나 영세한 사업자들은 장부를 만들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이렇게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하여 장부작성을 쉽게 하게 해주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쉬운 방법으로 해주고 있다. 물론 매출이 큰 기업도 있다. 이런 기업은 자체적으로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물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하여 절세나 신고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는 주로 영세한 사업자를 위한 소득세신고와 납부를 설명하고자 한다.

 

국세청은 매년 3월 전후에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무기장사업자)가 전년도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때 적용할 경비율을

발표한다. 경비율이란 무기장사업자의 연간 매출 가운데 사업 경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로, 업종별 경기 상황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경비율이 인상되면 경비로 인정받는 부분이 커져 세금이 줄어들고, 인하되면 세 부담이 늘어난다. 같은 무기장사업자라도 업종별로 연간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그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세금은 수입에 따라 다르다. 많으면 많이 내고 많아질수록 낼 세금의 비율도 커진다. 최저 6.6%에서 최고 38.5%까지 세금을 낸다.

연간순수입이 천이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6.6%, 연간 순수입이 88백만 원이 넘으면 38.5%의 세금을 낸다. 38.%면 순수입이 1억 원이면 거의 4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엄청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를 차감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이러한 경비율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다.

 

종합소득세신고 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2009년도 분을 신고하는 경우 2008)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다만, 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09년도 분 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2008)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다.

 

업               종

2008년 수입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000만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600만 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2,400만 원

국세청이 발표하는 경비율은 경제현황, 해당업종의 경기지표와 전년도 신고내용을 반영한다.

 

복식부기 의무자

전년도 매출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복식부기를 하여야 한다. 신규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없다(소령 §208 ).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업회계과 세법에 의하여 회사의 회계기록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전문가를 고용하거나 회계사 사무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업   종   구   분

매     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사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사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75백만 원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단순경비율 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자로 매년 국세청이 발표하는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다.

그리고 신규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이다.

그러나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금액 계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조심할 것이 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2008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기준경비율 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그러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된다.

기준경비율의 소득금액 = 중 적은 금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타경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배율

그러나 유의할 것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 주요경비에 대하여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득금액을 2.2(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2.8)

 (2009년도 분으로 매년 변경됨)로 계산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주요경비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의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및 인건비이다.

첫째 매입비용이란 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등의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가 이에 해당한다.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둘째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한다.

셋째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3만 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2010.4.5. 국세청고시 제2010-16)

 소득세법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에 따라 [별표 1] [별표 2]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45일 국 세 청 장

 

부 칙 (2010.4.5. 국세청고시 제2010-16)

1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이 고시는 200911일 이후 발생한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 "매입비용"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항의 "외주가공비""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음식료 및 숙박료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광고 선전비(광고 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2.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별표 2] 증빙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한 금액

.소득세법160조의 2 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에 따라 ""항의 증빙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 ""항 또는 ""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항의 증빙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2.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3. 1호 및 2호의 증빙서류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추계신고 시 가산세 부과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2008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제외)는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만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내야한다.


간편 장부작성 시
10%절세

간편 장부대상자가 간편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2010 귀속분은 5%),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