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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연예인 어떻게 세금낼까

천부(泉扶) 2010. 5. 5. 23:03

문화예술연예인 어떻게 세금낼까

문화·예술·연예인이 버는 수입은 그 사람이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게 과세된다.

기업에 취업하여 직원인 경우에는 월급이나 급여를 받는다. 물론 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로소득세는 기업에서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하고 연말정산도 하므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은 기업에서 알아서 세금신고를 하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많은 문화·예술·연예인이 취업하지 않고 자유직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요청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공연ㆍ강습 등

의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3%를 원천징수를 하고 잔액을 지급받는다.

(소득세과-1429, 2009.9.17.).

그리고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유직업자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기업에서 받는 수입은 기업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그리고 자유직업자는 1년에 한번 전년도에 번 수입을 5월 달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물론 공제된 3.3%의 세금은 이미 낸 세금이므로 5월 달에 낼 세금에서 빼준다.

 

한편 다른 직업, 예를 들어 학생신분으로 연예활동을 틈틈이 하는 경우는 자유직업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사람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