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원천징수 의무
[1] 원천징수란 무엇일까요?
- 원천징수란?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와 이를 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르게 됩니다.
-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 내는 불편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대신 징수, 납부함으로써
봉급생활자 등 많은 납세자가 세금을 편하게 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봉급, 상여금 등의 갑종근로소득
· 퇴직급여 등의 갑종퇴직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음식·숙박업소 등의 봉사료
· 연금소득
[2] 갑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 직원에게 급여나 상여금 등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급여액에서 8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9%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산출세액의 55%)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모든 납세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 월 급여자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떼어 납부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각 직원의 연간 총급여에 대하여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매월급여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는
급여 - 비과세소득 = 원천징수대상 과세급여 금액
원천징수대상 과세급여 금액에 대하여 가족수를 감안한 간이세액표상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제외) = 납부하여야 할 세액
※ 기본공제 대상인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수로 계산한 것이므로 경로우대자·장애인 등 추가공제 대상자는 공제대상 가족수의 계산시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 연말정정산이란, 1년간 지급한 급여총액에 대하여 내야할 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금액과 비교하여 남거나 모자라는 세액을 되돌려 주거나 더 떼는 절차를 말합니다.
· 연간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매월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비과세되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사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호 요건을 갖춘 학자금
ㆍ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ㆍ 공무원 등이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은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시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ㆍ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ㆍ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ㆍ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ㆍ 여비(여비 대신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한도내의 금액 포함)숙직료 등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액
ㆍ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요양보상금 및 요양급여 등
ㆍ 광산에서 육체노동종사자가 받는 입갱수당.발파수당
ㆍ 초·중·고교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한도내의 금액
ㆍ 기자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한도내의 금액
ㆍ 근로자가 받는 벽지수당
ㆍ 생산직 근로자(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자에 한함)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경우 연 240만원 까지 비과세됩니다.(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액)
- 근로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근로소득공제
ㆍ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금액 을 공제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초과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1천만원+1,500만원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천2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천3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을 통합하여 가족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합니다.
·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비과세와 분리과세소득금액 제외)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합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경우(외조부모 포함)
· 남자:60세 이상
· 여자:55세 이상
·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여자의 경우 55세)인 자.
*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중에 제한연령(만 20세)에 해당되더라도 당해 연도까지는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 생활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생활보호대상관리카드 사본"을 말합니다.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본인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인 경우 연 50만원을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 1인당 연 1백만원(70세 이상은 1백5십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연 1백만원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연 5십만원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 연 1백만원
*당해 연도중에 만 6세에 해당되었더라도 그해까지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자녀가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또는 보육비용 (학원수강료)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 특별공제
· 보험료 공제 : 공제대상은 일용근로자 이외의 모든 근로소득자이며,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내는 보험료는 전액 공제되고, 생명보험·손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자기가 불입한 보험료를 넘지 않는 것으로서 연 1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한편 일반보장성 보험료와는 별도로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납부액이 있는 경우 별도로 연 1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 의료비 공제 : 근로자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구입비(다만,정밀 건강진단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제외)가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중 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나, 공제대상의료비로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본인, 기본공제대상 장애인, 기본공제대상 경로자를 위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공제 :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연령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다음의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 기타 공납금(이 경우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은 교육비에서 차감)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 본인은 전액을 공제하며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교육비 지출액을 공제합니다.
● 대학 : 7백만원
● 기타 : 2백만원
· 주택자금 공제 : 주택마련 저축불입액 및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합하여 연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국민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납부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액 도는 투자액의 15%(30%)를 근로소득금액의 50%(70%)한도로 공제합니다.
· 기부금 공제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전액과 소득금액의 50%한도 이내의 특례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한도 이내의 지정기부금을 공제합니다.
· 특별공제액이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6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합니다.
-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 및 연금저축 불입액(연 24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합니다.
● 국민연금보험에 대한 소득 공제 :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납부액 및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공적 연금의 기여금은 납부액 전액을 소득공제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중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존속 포함)이 신용카드(신용카드·직불카드 및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하되,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제외)로서 재화나 용역을구입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이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20%를 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총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과세대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제외(예 : 맞벌이배우자사용액은 배우자가 공제)합니다.
- 기본공제
- 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기본세율표>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이하 9 0 1,000만원초과 18 900,000 4,000만원초과 27 4,500,000 8,000만원초과 36 11,700,000
- 각종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 갑종근로소득자에게 당해 근로소득(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를 제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분은50%, 50만원 초과분은 30%의 금액을 연간 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합니다.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의 55%입니다.
- 외국납부 세액공제 :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 소득 세액이 있는 경우(근로소득산출세액 x 국외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합니다.
- 결정세액에서 이미 매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빼면 추가로 납부(더 많이 낸 경우는 환급)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3]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종업원이나 임.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갑종퇴직소득이라 함은 퇴직급여, 공무원이 받는 명예퇴직수당, 일반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산출방법
-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 공제 : 퇴직급여액의 50%
·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퇴직소득 세액공제
· 당해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25%를 공제(한도액 : 근속연수 × 12만원)
· 다만 퇴직소득 세액공제는 2004.1.1~2004.12.31 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2005.1.1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4]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타인에게 상금,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 총지급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 세율 = 납부할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의 의제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은 지급받은 총액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없더라도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줍니다.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전속계약금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예술창작품의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 인세 등
· 광업권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주택입주지체상금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개인은 편의에 따라 원천징수로 끝내도 되고,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여도 됩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합니다.
[5]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3%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총지급액 × 원천징수 세율(3%) = 납부할 원천징수세액
- 세법에서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8.12.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77.6.29. 개정)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77.6.29. 개정)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98.12.31.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77.6.29. 개정)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77.6.29. 개정)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77.6.29. 개정)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91.12.31. 개정)
(아) 저작가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77.6.29. 개정)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77.6.29. 개정)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77.6.29. 개정)
(카)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77.6.29. 개정)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1.12.31. 신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12.30. 개정)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98.12.31. 개정)
(나) 삭 제(98.12.31.)
(다) 삭 제(98.12.31.)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
(마) 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88.6.9. 개정)
(바)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 개ㆍ닭ㆍ말 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99.12.31. 단서신설)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98.12.31. 신설)
[6] 봉사료의 원천징수
- 사업자(법인포함)가 음식·숙박 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5%의 원천징수를
하여야합니다.
봉사료 수입금액 × 원천징수 세율(5%) = 납부할 세액 -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봉사료는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봉사료를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7] 원천징수 납부 요령
-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의 가까운 금융기관에 내셔야
합니다.
· 이자·배당·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세도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에 주민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소득세할 주민세로 결정세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경제.기획.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의 약점이 나의 강점이 될 수 있다. (0) | 2005.12.03 |
---|---|
인맥관리 10계명 (0) | 2005.12.03 |
올 연말정산시 의료비·카드 이중공제 허용 (0) | 2005.12.03 |
해외뮤추얼펀 한국관련펀드로 순유입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급감.. (0) | 2005.12.03 |
실거주+재테크 포트폴리오 짜야 (0) | 200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