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사람은 올해 연말정산 때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가 중복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중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전산 검증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행을 내년으로 미뤘다.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액이 현금지출분과 신용카드 지출분으로 구분 표시돼야 하는데 의료비 영수증에 구분표시되는 것은 올해 11월분부터다. 10월
이전 지출분은 구분표시가 안돼 있어 지출내역을 검증할 수가 없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연말정산분까지는 종전과 같이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연말정산분부터 선택적용을 받도록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새로 실시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의해 의료기관이 직접 전산으로 의료비 지출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기 때문에 의료비 결제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같은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의 이중공제를 배제하기로
했는데, 1년도 안돼 또 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상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내년부터 이중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어느쪽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연간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
해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15% 초과금액 중 20%만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큰 질병으로 의료비를 많이 지출해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많이 넘었다면 의료비 소득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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